영주권자 배우자 신청

질문자: 사랑쟁이85  |  등록일: 12.02.2014 06:57:06  |  조회수: 6470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남편이 영주권자여서 작년7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을 했고 올해11월에 승인이 떨어져서 서류가 한국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국대사관에 알아본 결과 아직 서류가 안넘어왔고 인터뷰보려면 3년가까이 더 기다려야 된다고합니다.
3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니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남편은 미국에살고 저는 한국에 떨어져 살고있고, 지금 제가 임신6개월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정말 3년을 더기다려야 되나요?

그리고 정말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냥 무비자로 들어가서 애기낳고 불체로 살다가 남편이 시민권받으면 그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배우자신청중 무비자로 불법체류해도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받고나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나요?
거절당하거나 추방되지는 않을까요?

남편은 2017년 4월쯤에  시민권받을수 있습니다.

어떤선택을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답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4 22:42:00  

    안녕하세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3년초까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받으면 보통 2~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다 2013년 8월과 9월 갑자기 기다리는 기간이 전에 비해 2년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이 급증했고 그래서 다시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무비자로 입국하기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이 되더라도 영주권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입국을 하게 된다면 꼭 변호사 도움을 받고 영주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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