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초청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Rainkorean  |  등록일: 12.02.2014 02:35:25  |  조회수: 7130
안녕하세요,
자녀초청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시민권자 의붓아버지가 현재 미국에 함께 체류중인 신분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할 시 영주권을 받는데 기간이 평균 얼마나 소요 되나요?

2: 신분없는 미성년자 자녀와 미국에 함께 거주중인 영주권자인 친모가
    자녀를 초청 할 시 평균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뒤엔 한국에 나가서 받아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초청서류를 접수 했을때, 3년이란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므로,
    초청접수 확인 증빙서류로 미리 미성년 자녀가 소셜넘버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

3: 영주권자인 친모가 미성년 자녀를 초청을 하고 3년이 되어 한국에 나가서
    아이들 영주권을 받기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4 22:30:00  

    안녕하세요.

    1.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약 6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가능하지 않습니다.

    3.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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