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후에

질문자: 헤앰토리  |  등록일: 12.01.2014 14:30:53  |  조회수: 5687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14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런데 한국에 3개월이상 계속거주하게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거주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1.2014 21:19:00  

    안녕하세요.

    한번에 1년이상 (3개월 아님) 나가 있으면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승인 받으시면 2년까지 한국에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3~4년후 돌이켜 볼때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 안되면 위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박탈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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