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관련

질문자: Trevi21  |  등록일: 11.27.2014 07:37:29  |  조회수: 7068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대규모 은행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변 지인이 회계사무실을 하시는데 규모는 5명정도로 소규모입니다.
혹시 이회사에서 지원만 해주면 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규모가 작은 회사라서 고용주가 아무리 petition을 넣어도 h1b비자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4 21:32:00  

    즐거운 Thanksgiving 보내시고 계시길 비랍니다.

    H-1B 는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 H1B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고용인 숫자가 다섯이면 적은편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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