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읍니다.추방유예

질문자: mmms  |  등록일: 11.26.2014 01:07:38  |  조회수: 4974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제아들은 16세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를 졸업해서 있다가          어떻게 불체가 되어서 추방유예를 받은지 1년 이지났구요.제가 2007년에 아들을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을 해놓고 지금기다리고 있는데요.지금은 시민권자미혼자녀로 있읍니다.        영주권 우선일자가 되면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4 11:10:00  

    안녕하세요.

    예, 이번 구제안 때문에 이제는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속 맨 마지막에 서울에 나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미국에 다시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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