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 부모와 불체 성인자녀

질문자: Yaho14  |  등록일: 11.24.2014 21:45:49  |  조회수: 7877
안녕하세요

(1)엄마가 미시민권자 시고 저는 30대중반의 불체 입니다

저는 미국에 17 1/2 세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신분을 바꾸다 지금은 불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민법이나 구제안이 나이때문에 저에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오마바 구제안이 혹시나 저에게 해당될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미국에 만으로 17 1/2 세에 들어옴
미국에 살은지 18 년됨
미국 고등학교 3년 이상 다니고 졸업
범법 기록 없음
어머니 가 시민권자 이심

나이가 16세 미만에 입국한것이 아닌것만 빼곤 다른 부분이 저의 상황과 맞습니다.  혹시나 이런 저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2)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제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4 07:26:00  

    안녕하세요.

    이미 어머니께서 영주권 신청을 해 주셨는지요?

    대부분 경우 항상 영주권 신청할수만 있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빨리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께서 6~7년전 영주궈자로서 초청을 해 주셨다면 지금부터 아마 1 ~2년안에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초청을 않 해놓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6 ~ 7 년 기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3 ~ 4년후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모두 지난주 발표된 구제안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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