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시점

질문자: Rlqnswhxkrh  |  등록일: 11.24.2014 19:37:21  |  조회수: 5690
안녕하세요 !

이민법에 관련하여 좋은답변 주시는 조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대신합니다.

저희 가족중 집사람과 아들이 2007.11.03, 제가 2008.10.09 날짜로 방문비자 B2 로 입국하였습니다.

그이후로 다른곳으로 출국한적이 없으며 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왔고, 이곳에서 제가F1, 집사람과 아이가 F2 로 신분변경하여 살아왔습니다.

학원으로 부터  2016.02.28 까지 유효한 I20 를 발급받아 2014.03.10 부터 2015.02.28 까지 학비를 납부하고 학교에 다디던중 가정 사정상 2014.10.30 자로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1998.05.02 미국 LA 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수혜대상에 해당될수 있는건지요 ?
감사드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4 07:09: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구제 혜택 (추방유예) 을 받을수 있는지 아직까지 분명치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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