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하려면..

질문자: scott!!!!~  |  등록일: 11.23.2014 17:36:22  |  조회수: 6193
제 부인이 영주권자인데여
지금 임신중입니다
오늘 미국 들어가서 출산하는거 알아보고 오려 합니다
3월초가  듀인데..내년 이월초에 다시 들어가서 출산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영주권받은지 5년이 넘었고여..작년에 결혼 땜에 들어왔습니다 5년동안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학업을 맞췄고여..그래서 신청 조건은 부합이 되는거 같고여..암튼 작년 9월에 한국 들어와서 이번 3월에 한번 미국 다녀오고 오늘 다시 다녀오려고 한는거구여..궁금한게여..2월에 다시 들어가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언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년을 넘어서 바로 신청이 가능 한건지 아님 한국에 들어와서 몇개월 살았으니 다시 얼마후에나 신청이 가능한건지..바로 된다면 몇개월이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와이프는 영주권자니까 만삭으로 미국 들어가도 괜찮줘?..

그리고 저는 여행비자를 영사관가서 받고 들어가야 6개월정도 있을수 있잖아여..그때 이유가 와이프가 영주권자인데 출산땜에 같이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인터뷰하면 괜찮을까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3.2014 21:11: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한번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적이 없었으면 시민권 신청 가능 할 것 입니다.

    요즘은 신청후 약 6개월 후 시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자는 "원정출산" 것이 없으므로 임신중이라도 미국에 오는것이 문제 않됩니다.

    배우자의 관관 비자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므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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