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authorized Employment에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지마니  |  등록일: 11.21.2014 14:41:16  |  조회수: 5154
안녕하세요 또 질문 올립니다.

저는 2013년 2월6일에 DACA를 통해 Work Permit을 받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민권자 와이프를 만나 얼마전 I-485를 제출하였는데요
비용을 아끼려던 욕심과 이민행정에 무지로 인해
I-765를 따로 신청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님께 여쭤본 후
부랴부랴 오늘 I-765를 (c)(9) 카테고리로 신청하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제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2월 4일까지는
새로운 워크퍼빗이 안 나올거 같은 불안감에 질문드립니다.

만약 현 워크퍼밋 만료일까지 새 워크퍼밋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잠시 해 봤을때는 180일정도는 waiver가 가능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4 16:47:00  

    안녕하세요.

    새로운 워크퍼밋이 늦게 나와도 영주권 취득에는 별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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