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prncss  |  등록일: 11.21.2014 14:25:21  |  조회수: 5186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미시민권자이고 2년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류미비 남편이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김니다

남편은 10년전에 맥시코를 통해 들어와서 불체자로 쭉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맥시코로 들어올때 사용했던 여권은 분실됐구요. 2년전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엘에이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지금 결혼한지 2년이 됐습니다

질문은

지금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601i를 신청해야 한다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심사기준이 무척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를 질문은

지금 현재는 아이가 없는데 이번에 시민권자 자녀를 가진 부모는 합법적인 신분이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헤택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4 16:44:00  

    안녕하세요.

    "지금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601i를 신청해야 한다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심사기준이 무척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답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심사 기준이 좀 완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가 없는데 이번에 시민권자 자녀를 가진 부모는 합법적인 신분이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헤택을 볼 수 있을까요?"

     - 답글: 어제 (2014년 11월 20일) 날짜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어야 합니다. 향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생기는것은 구제안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2014년 11월 21일 이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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