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질문 (불체기록,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솔모루  |  등록일: 11.05.2014 05:12:09  |  조회수: 8175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나이가 좀 많은 여성 입니다.
제가 2001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자가 되었읍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2년가량 병원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불법체류 기간이 3-4년 정도된것 같네요.
2006 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몇년후에 다시 미국 방문을 위해 비자 신청하려다가 거절된적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비자는 어렵지않게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초청을 받아도 10년 전에는 못들어가나요 ?

사실, 2년전부터 사귀어온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방법이 없나요 ?
상대방이 작년에 발병을 하여 두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이 경우 정상참작이 되는지요 ?
또는 시민권자인 결혼상대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확고할 경우 잇점이 있는지...

방법면에서는 그 분이 한국에 나와서 결혼식을 먼저 하고 절차를 밟아 나를 데려가는 편이 빠른지 아니면 약혼자초청을 받아서 그곳에가서 하는 편이 빠른지요 ?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5.2014 17:19:00  

    안녕하세요.

    2006년에 출국하셨으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므로 원래 2016년까지 입국이 거부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길은 있는데 입국금지에 대한 면제가 필요 합니다. 입국금지에 대한 면제를 받으면 10년 입국이 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미국에 올수가 있는데 그시기가 어차피 아무리 빨라도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가 될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는 입국금지 면제 심사 할 때 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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