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딸기우유  |  등록일: 11.04.2014 09:56:17  |  조회수: 5101
자식이 시민권자 인데 부모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보증을 어떤 사람한테 써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가 세금을 많이 냈는데 재정 보증을 안써도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4.2014 14:28: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은 18세이상이면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모 수입이 충분하면 재정보증이 필요치 않을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충분환 액수는 각 신청인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