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

질문자: 밭메  |  등록일: 11.03.2014 13:44:13  |  조회수: 5761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F-2로 입국해서 2010년 F-1으로 바꾼 후 쭉 학교에 다니며 체류중인 유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셔서 저도 가족초청-미혼성인자녀로 영주권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지연돼서, 아는 분의 회사 스폰서로 취업이민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 막히는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당연히 문제없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취업이민신청시 경력2년이상이나 대학4년제 졸업자여야 해서 저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아직 학교를 못마쳤습니다)
어떤 분 말이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나 조건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4 20:33: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여러 종류의 직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므로 현재 학생도 또는 이제 막 학교를 나온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력 또는 학력이 필요없는 직책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직장을 통해서는 영주권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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