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 순위가 바뀌었을경우

질문자: 훈민정음 11  |  등록일: 10.28.2014 22:13:36  |  조회수: 5493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6년 4월에 시민권자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 있는 저의 남동생(곧 어머니의 21세이상 기혼자녀)가족을 초청해놓았읍니다.
오늘 현재 11월 문호가 2003년 12월 8일 이더라구요.
그런데 제 동생이 식구들이나 지인들 모르게 두 부부가 2013년 6월 25일 자로 이혼을 했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알았구요.
그러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순위로 바뀌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뉴욕에 계시는 어머님이 무엇을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2007년 6월8일로  날짜상으로는 이미 오픈되었는데
이 오픈 되어진 날짜에 맞추어  진행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서 안되는건가요?
현재 한국의 주소나 연락처는 변함이 없고 순위가 바뀌었다는것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 참고로 동생에겐 18세 된 딸아이가 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9.2014 14:05:00  

    안녕하세요.

    원래는 이민국에 이혼 사실을 바로 알렸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알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하면 아마 6 ~ 9 개월 안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할 것 입니다.

    18세 딸도 함께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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