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해외출장

질문자: Kyubin  |  등록일: 10.28.2014 12:24:40  |  조회수: 656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30일부터 OPT가 시작하였고, 최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멕시코로 출장을 가게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 봤더니 I-20에 travel signature가 있으면 들어 올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OPT중간에는 다시 미국으로 입국 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가능하면 해외로 나가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혹시 따로 서류를 구비하여 입국시 생길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4 21:22:00  

    안녕하세요.

    OPT 동안 해외로 나갔다 올 때 입국을 못하는 경우는 보통 미국에서 취업 활동이 없는 경우 (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를 제대로 다녔던것 처럼 보이지 않으면 문제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H1B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paystub 을 챙겨가시기 권합니다. 회사 편지도 하나 받아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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