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가능시기..

질문자: 호두까끼  |  등록일: 10.07.2014 21:39:22  |  조회수: 5466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다가 긴가민가하여서 조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일단

09년 10월5일 날 영주권을 취득하여 5년은 경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1년 1월 한국 귀국
 
11년 3월 한국군 입대
(15개월 한국체류)
12년 3월말 미국휴가 (미국행)
(5일 미국체류)
12년 4월초 복귀 (한국행)
(4개월 한국 체류)
12년 8월초 미국휴가 (미국행)
(3일 미국체류)
12년 8월초 복귀(한국행)
(4개월 한국 체류)
12년 12월 27일 (전역후 미국행)
전역후 지금 현재까지 해외여행당 6개월 이상 넘긴 여행 기록 없음 .
 
군대문제로 인해서 15개월,4개월,4개월 해외체류 공백이 있었는데..
군문제로 한국에 체류했던건데...  저 15개월 있었던 저것때문에.. 4년1개월 기다리기가 아쉬워서요.
excuse가 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까요...? 혹시 경험자 분들 계신가요
저문제만 걸리지 않는다면 바로 신청해보려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7.2014 21:58:00  

    안녕하세요.

    대충 계산해 보니 내년 6월 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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