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질문자: 버스터버스터  |  등록일: 09.30.2014 13:56:15  |  조회수: 6036
저희 가족이 투자이민에 실패하고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시영주권은 expired 되었지만 현재 불법체류는 아니라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에 오기 위해 visa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기 visa마다 대우가 다를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1.2014 07:14:00  

    안녕하세요.

    만약 현재 블체가 확실히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이 경우 일반일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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