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변경 가능여부

질문자: Nosss  |  등록일: 09.25.2014 22:06:35  |  조회수: 5844
현재 J-1 비자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고용주 스폰서 받고 체류 중에 있습니다.

1. 미국에 체류 중 H-1B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2. 현재의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어도 H-1B 발급이 가능한가요 ?

3. H-1B 취득시 미국외 국가 출입이 가능한가요 ?

한국에서는 학생신분이고, 학업이 대학교 마지막 한 학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학업 상황은 취업 했다는 고용주의 증명서만 학교에 제출하면 학기를 이수한것으로

보고 마지막 한 학기가 끝이 나서 한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7.2014 07:53:00  

    안녕하세요.

    1. 예, 가능합니다.

    2. 예, 가능합니다.

    3. 한국에 나가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H1B 신청을  위해선 학부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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