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OPENCOURT  |  등록일: 09.25.2014 19:26:27  |  조회수: 5710
안녕 하세요.
저는 1990년도에 학생 비자로 집사람과 같이 들어와 아이가 올해 19살 입니다.
21살되면 부모를 초청 할수있다고 하는데 맟는지 알고 싶고 조건이 필요한지
도 궁금 합니다.또한 저희 부부가 tax보고를 해도 되는지 (참고로 집사람은 일을
할수 없다고 써있음 지금 까지 한적이 없음 )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6.2014 07:00: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세금 보고는 일을 하면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해도 영주권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않하면 탈세로 몰려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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