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신분에 택스관련

질문자: Jwhw  |  등록일: 09.25.2014 13:26:53  |  조회수: 6471
제가 어렸을때 영주권신청중에 영주권이 10년넘게 안나오고 계속 pending되는바람에, 저희부모님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서류를 빼시고 부모님은 저희언니통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받은즉시 저는 21살이넘어버려서 불체로됬습니다. 그런데 바로 court에 출두하라해서 가봤더니 deportation date을 받고 한국으로 갔다가 3년후에 무비자받고 다시미국에왔는데요, 현재는 over stay상태입니다. 여전히 소셜번호는 살아있고 credit card라든지 lease car는 다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일에서 tax를 띠면 안되는지요?
나중에 시민권자랑 결혼뿐이없다고는하는데 결혼시 영주권받을때 일에서 tax는 못띠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4 14:48:00  

    안녕하세요.

    일을 하시면 이민법과 상관 없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금을 낸다고해서 더 나빠질것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