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질문자: juniper68  |  등록일: 09.25.2014 10:55:39  |  조회수: 6466
2005년 미성년자 딸과 이민와서 영주권자로 9년 살았습니다.
그 후 시민권자와 7년 째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하여야 하는지요. 시험을 보지 않고 나오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권 신청비가 무척 비싸군요.
딸은 이제 열 여섯이 되었는데 이 아이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4 14:46: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시험도 봐야합니다.

    부모가 시민권 받으면 미성년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됨으로 빨리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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