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라이센스취득

질문자: my21211  |  등록일: 09.24.2014 15:05:33  |  조회수: 8473
안녕하세요.

현재 OPT 가 끝나고 다른학교로 transfer 해서 학생비자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OPT 때 받은 소셜넘버로 driver's license renew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라이센스 (e.g. real estate salesperson licence, notary license, etc) 등을 취득해도 나중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사람의 개인 check 를 gift 로 받거나 이런기록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별 문제 삼지 않는지..

현재 학생비자신분이지만 취업이민을 진행중이라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혹은 심사때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4 17:55:00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은 원래 현재 학생 신분이면은 가능합니다.

    (소셜번호는 한번 받으면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학생신분으로 계실때 부동산 자격증이나 공증인 자격등을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이민에 관한 내용은 각자 상황이 달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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