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부모 미성년자녀 초청

질문자: lisa  |  등록일: 09.23.2014 22:58:58  |  조회수: 7623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상담코너를 통해 이민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내년 1월에 시민권자(만 21세)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신분은  F1이구요..아내와 미성년자녀(내년1월 기준 16세 반)는 F2 입니다.
내년 1월에 저희 부부가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때문에 고민이랍니다.
저희 영주권 신청전에 둘째아이의 신분을 F1으로 변경해야하고 현재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를 다녀야한다는데요.. 현재 저희 형편으로는 사립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ㅠ.ㅠ
만약, 둘째아이의 신분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미성년자녀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둘째아이의 신분을 합볍적인 신분으로 유지해야만 가능한건가요..?
F2-->F1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불체시 받게될 불이익(?)은 어떤것들인지요..?

참고로 둘째아이는 현재 10학년에 재학중이고 6학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늘 바쁘시지만 저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걸 정중히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4 06:51:00  

    안녕하세요.

    똑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때는 보통

    (1) 부인 (F-2) 만 영주권을 받고 남편 (F-1) 은 신분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도 F-2 계속 유지하구요.

    (2) 부인께서 영주권 받자마자 둘째를 초청합니다.

    (3) 둘째가 영주권 받을때가 되면 남편도 그때 영주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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