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녀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질문자: Junsl  |  등록일: 09.23.2014 18:34:51  |  조회수: 6822
제가 추방유예를 받았었는데요 1년전인가?

그런데 DUI를 걸리는바람에.. 이번에 다시 갱신하려했더니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경범이라도 DUI는 이번에 아주 무거운 경범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불체의 신분으로 살아가야하는건가요???

다른 조치가 내려지나요? 2년 3년이 지나서 expunge(?) 를 해도 다시 받질 못하나요?

 제가 불체로 다시 돌아가니까..

0.09 나왔습니다. 3개월 교육받았고 벌금은 내구있구요. Education은 다 끝냈습니다.

현상황에서 뭐가 제일 현명한 대처인지 지혜를 빌려주세요.




만약 불체로 살아야한다면.. 제가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구 하는데..

체포기록이 문제가 되나요??

라스베가스 가면 쉽게 가능하다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는게 현명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4 06:37:00  

    안녕하세요.

    DUI 있으면 추방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Exunge 는 추방유예 (DACA) 에는 도움 별로 않됩니다. 괜히 돈 낭비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아마 영주권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요즘은 LA 에서도 혼인신고 빨리 됨으로 이제는 Las Vegas 갈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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