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HJ SHIN  |  등록일: 09.17.2014 18:53:30  |  조회수: 5397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ESTA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가 현지 법인이 있어,
미국에서도 워킹퍼밋 취득 후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외식업체입니다)에서 미국현지에서 사용할 식재료(소스류)를
약 10kg정도를 핸드캐리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소스가 아니라, 한국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소스류인데,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 경우는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것이면 그냥 폐기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을텐데,
무비자에 앞으로 영주권 수속까지 걸려 있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만일 입국시에 세관에서 이 소스류에 관하여 문제를 삼으면
앞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런지요?

차라리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가 저를 도와 가지고 들어가는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8.2014 10:30:00  

    안녕하세요.

    어려운 부탁을 받으셨네요...말씀하신대로 본인보다는 시민권자가 갖고 들어 가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것은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화물로 보내는것이구요. 요즘 공항에서 반입금지돼 물건을 많이 뺏았긴다고 들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