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기록

질문자: Aladdin99  |  등록일: 09.16.2014 16:05:16  |  조회수: 8252
동생이 한 5년전쯤 방문했다가 뉴욕에서 샵리프트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60분 상당의 동전지갑이 동생 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시큐리티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전 다음날 법정에서 동생을 만났고요.

여튼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변호사를 만나
봉사활동조로 20시간정도(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를 제가 다닌는 교회(저희는 캘리에 살고 있습니다.)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갔고 6개월 후에 cerificate of disposition이란 문서를 변호사에게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부터입니다

1. 동생이 이번에 회사일로 미국을 온다고 합니다. 입국에 문제가 있을까요?
동생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되었을 때 체포 기록은 인정하지만 guilty를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는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 문서에는 case disposition에는 dismissed라고 써 있습니다.

3. 혹시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 이런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년전의 일이고 그때 제가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이런저런 것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7.2014 08:16:00  

    안녕하새요.

    말씀하신 경범 때문에 입국이 거부 되거나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입국시 잘 끝난것을 보여주는 cerificate of disposition이란 문서를 지참하라고 말 전해 주십시요. (일부러 보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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