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줘권 및 워킹펄밋

질문자: josh  |  등록일: 09.16.2014 11:13:03  |  조회수: 6928
안녕하세요. 1월에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영주권자입니다. 지금 시민권을 준비중에 있구요. 그냥 이대로 천천히 가면 저도 내년이면 영주권과 워킹펄밋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너무나 좋은 조건의 대학교에서 저에게 직원 오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싶은것은 2A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워킹펄밋을 먼저 받은 후, 나중에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때 0으로 재수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수속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4 12:51:00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시민권 받는 즉시 영주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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