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부모

질문자: Rlqnswhxkrh  |  등록일: 09.12.2014 07:51:52  |  조회수: 6540
그동안 F1 으로 신분을 유지해오다 금년 7월부터 서류미비자가 되어 오버 스테이중입니다.

제 딸이 미국시민권자인데 현재 16살 입니다.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 21살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동안은 불체로 지낼수 밖에 없는건지 ...일을 못해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4 20:29:00  

    안녕하세요.

    현재 오바마 행정명령이 있을지, 있다면 언제있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난 8년간 매년 "올해는 뭔가 있을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2012년 추방유예만 빼고)

    이제는 실제로 뭔가 발표있을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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