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질문자: Irvine90  |  등록일: 09.11.2014 17:34:41  |  조회수: 5766
F-1 VISA 로 유학생이였는데,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서류 다 통과하고 인터뷰도 마치고,

2013년 9월 25일자로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들어간 뒤, 학교는 휴학 신청을 하여서 I-20와  F-1 VISA status는 현재

없어졌구요.

10월 정도에 한국에 3주 정도 관광하러 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status로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제 신분은 학생비자가 아니고,

영주권 문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4 07:38:00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입국 할 때 공항에서 심사관이 월권행위를 해서 입국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것 입니다.

    영주권 신청 담당했던 변호사와 혹 문제가 없겠는지 다시한번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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