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60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아이사랑  |  등록일: 09.09.2014 17:01:11  |  조회수: 7526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종교비자로 텍스 보고를 1년 4개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5월이면 24개월 텍스보고를 하여 종교이민청원서(I-360)를 접수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딸이 95년 2월생으로 종교이민청원서(I-360)를 접수한 상황에서
21세가 되지 않으면 괜챦은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21세 전에 I-485가 들어간 상황이라야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말입니다.
답변 기다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4 10:15:00  

    안녕하세요.

    따님은 2016년 2월 되면 21세가 됨으로 그때까지 I-485 가 접수 된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만약 그 뒤로 I-485 가 접수 된다고 하더라도 몇달 정도까지는 구제 밥법이있는데 그것은 좀 복잡하므로 종교신분 담당하셨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