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에 대해서

질문자: yumakim  |  등록일: 09.06.2014 10:05:02  |  조회수: 6397
변호사님께 조언을구합니다. E2신분으로 4번을 연장을 하고 올 9월이 만기라서 5번째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작년에 공항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1, 이런경우 주 신청자인 저는 한국으로 복귀하고 배우자로 되어있는 아내가 지금하고 있는 비지니스로 E2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9월말이 만료일인데 폐업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7.2014 21:02:00  

    일이 어렵게 됐네요.

    1. 부인께서 E2 자격을 갖춘다면 이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귀하의 상황을 잘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2. 현재 E2 신분이 끝나는 날부터 불체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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