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B visa

질문자: Kohkohpuff  |  등록일: 08.30.2014 19:44:05  |  조회수: 6660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취업비자 때문에 연락드린적이있는데
제가아는분중에 외국분인데 캐스팅 에전시를 할리우드에서 하시는분이계시는데
인턴을하다 만난분인데 그분이 스폰서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고…제가알기론 직업 오퍼 레터를 작성하고해야하는데
그걸 어디다 내야하는지 그리고 컴퍼니가 몇년동안운영을 햇다던 조건이라던가
스폰서를 하기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다른 한국분은 스폰서를 해주지만 부담은 제가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변호사비며 다른 비며 그게 얼마나 되는건지 여쭤보고싶구요
제가 부담은 해도상관이없는건지…제가 읽어봣을떈 그 컴퍼니가
다음해에도 스폰서를 할 수있는지를 증빙을해야 되는걸로 읽엇는데…
감사합니다 ㅜㅜ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4 09:29:0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선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또 복잡해서 이민법 변호사 아닌분이 한다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왕 올리신 질문에 대해 대답드립니다.

    - 새 회사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 조건은 왜 4년제 대학 나온 직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 이민국 수수료는 적게는 $1,500 정도부터 많게는 비용은 $3,800 정도 까지 듭니다. 전액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불하면 불법입니다.

    - 변호사비는 보통 $3,000 ~ $5,000 정도 듭니다. 변호사비 일부는 본인이 지불해도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