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 CNMI, EMPLOYMENT form

질문자: angel  |  등록일: 08.26.2014 18:25:46  |  조회수: 6555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소지자입니다.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잡을 하게되었는데 I-9 form을 작성해달라고 하네요.

거기페이퍼에 US 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 가써있는데.. 이런거 작성해도 될지 걱정이되서요 ㅠㅠ 매니저말로는 회사 보관용이고,, 문제가 없다하는데..

이서류 써주고 아이디 제출해야하는데,, 일하면 안되는 학생이 이거 제출해도 나중에 영주권이든 한국에 나가 비자 다시받아오든 할때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4 11:36: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소지자로서 일읗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 취득과 미국 입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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