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람보  |  등록일: 08.18.2014 21:55:59  |  조회수: 6945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결혼에 2011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에 시민권 신청을해서 지문도 찍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던중

남편이 이혼을하자며 이혼서류를 접수했습니다.

2014년 7월 24일자로 이혼판결이 났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이혼전에 접수했지만, 인터뷰가 늦어져 이혼이 먼저됬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보러가도 될까요?

참고로 조만간 2014년 8월중에 날짜가 잡힐것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4 05:13:00  

    안녕하세요.

    이혼을 했으므로 이제는 영주권 받은 다음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에 가서 이혼 사실을 알리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이번 신청서를 cancel 한다고 알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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