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에서 스폰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질문자: KOJI  |  등록일: 08.11.2014 09:00:31  |  조회수: 7025
현재 e-2비자인데, 불행히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순간 불법채류자 신분이되는데, 만약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직이 되고, 그분이 스폰을
해 주셔신다면, 저같은 케이스도 취업비자 혹은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현 e-2신분 기간이 내년 8월까지인데, 갱신기간 전에 다시 새로운 비지니스를 한다면
중간에 빈 기간(클로즈와 새로운 오픈사이 최대 6개월) 으로 인해 갱신이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모든 길이 막혀 결국 불법신분이 되고
그후 시간이 흘러 성장한 시민권인 아이들을 통해 불법신분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법 제도하에서)

하나같이 절박한 사연들인데, 거기에 또 하나 보태서 죄송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4 22:38:00  

    여기는 절박한 상황을 올려 주시는 곳이므로 개의치 마시고 글을 올려 주십시요. 미국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많은 교포들이 쉽지않게 살고 계십니다. 

    애기가 길어 졌네요.

    "그순간 불법체류자 신분이되는데, 만약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직이 되고, 그분이 스폰을 해 주셔신다면, 저같은 케이스도 취업비자 혹은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글: 안타깝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아도 보통 몇년간은 그것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E2 신분은 끝났는데  다른 신분이 없기 때문에 불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E2 신분 유지가 어려워 일단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승인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면 고려해 봐야 겠습니다.
     

    "또 현 e-2신분 기간이 내년 8월까지인데, 갱신기간 전에 다시 새로운 비지니스를 한다면 중간에 빈 기간(클로즈와 새로운 오픈사이 최대 6개월) 으로 인해 갱신이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 답글:  3 ~ 6 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지만  E2 신분 유지가 된 경우은 저 또는 다른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도 있었을 것 입니다.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만약 모든 길이 막혀 결국 불법신분이 되고 그후 시간이 흘러 성장한 시민권인 아이들을 통해 불법신분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법 제도하에서)"

    - 답글: 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분들이 그렇게 영주권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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