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가족초청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수련연못  |  등록일: 08.11.2014 02:34:53  |  조회수: 6892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지니스 때문에 미국생활이 당분간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자녀중 하나가 막 만21세이상이되버려  영주권에서 제외되어 초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초청할수 있나요? 

시간이 7~8년정도 걸리더라도 그때 아이가 삼십대 초반이므로 미혼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4 05:52:00  

    안녕하세요.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초청할수 있나요?"
     
    - 답글: 예, 가능합니다. 그냥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똑같이 신청할 수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420 이고 변호사비는 아마 $500 ~ $600 정도로 예상합니다. 나중에 문호가 열리면 추가 비용이 드는데 7~8 년후라서 현재는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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