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

질문자: Norton Apt  |  등록일: 08.09.2014 07:53:41  |  조회수: 6232
변호사님
저의 어머님이 73세 인데 시민권 인터뷰에 통역사를 대동할수잇읍니까?
영주권 받은지는 7년 됏구요 영어는 전혀못하십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4 05:19: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시험 볼때 통역은 영주권 받고나서 15년 후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시민권 시험에 대한 통역 및 영어 시험에 대한 내용 아래 적습니다.

    ■ 연세가 50 세를 넘기셨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20 년이 지난분은 영어시험이 면제됩니다. 미국 사회 및 역사에 관한 시험을 통역을 통해 한국어로 보게됩니다. (통역사는 본인이 대려 가야함).

    또는

    ■ 연세가 55 세를 넘기셨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15 년이 지난분은 영어시험이 면제됩니다. 미국 사회 및 역사에 관한 시험을 통역을 통해 한국어로 보게됩니다. (통역사는 본인이 대려 가야함).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