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질문자: Samgyubsal  |  등록일: 08.07.2014 23:28:32  |  조회수: 6915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는 현재 OPT가 올해 12월에 만료가 되구요. 올해 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인데요.
현재 진행도와주시던 변호사님께서 방법을 제시해준건데요. 혹시나 해서 자문을 구하려 여쭙습니다.

1.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이후로는 제 이름으로 채크를 받지 못하니까, 저나 타인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라고 하세요.($800 정도면 패이퍼 컴패니 같이 만들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무실 CPA가 말하더라구요) 그 설립한 회사에서 제가 파견 나온식으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설립한 회사 이름으로 채크를 받으라고, 이러면 법적으로도 아무지장이 없고, 저도 일을 계속 할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라는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2. 이 만든 회사 (타인의 명의) 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거에요. 매년 제 연봉만큼의 현금을 회사가 갖고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년말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잠시 넣어두고 이민국에 보고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3. 제 친구가 이 만들어진 회사에 1억정도를 투자하고 E 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친구도 영주권을 같은 방법으로 받으려 하는데요.
이 모든것이 가능한 시나리오 인가요?

정말 지금에서 최선의 방법이 이것일까요?

글이 길고 복잡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거라 여겨지네요...
현재 도와주시는 분에게 신뢰가 자꾸 떨어져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8.2014 21:33:00  

    안녕하세요.

    설명하신 방법들은 편법 또는 불법이어서 권할수가 없습니다.

    허위로 뭔가를 신청하다 발각되면 미국 이민법은 매우 엄격히 처벌합니다. 보통 평생 미국에 올 수 없게 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못하게 합니다.

    편법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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