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서

질문자: 밤톨미니  |  등록일: 07.29.2014 13:28:08  |  조회수: 6691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불체자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증서가 필요하다던데 이게 어떤건지,어디서 서류를 띠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사람들마다 서류 준비하라는것들이 틀려서요.
신랑이 이혼경험이 있고,개인 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 어떤곳은 1년치 세금보고만있으면 된다고하고 어떤데는 3년치 세금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신랑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I-94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만드는데 500불이나 드나요?
혼인신고 영주권신청 I-94 다 같이 신청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9.2014 22:26: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갖춰야 할 서류가 다르고 법적 책임문제도 있어 신청서 작성요령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선 답글을 올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세금 보고서는 3년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I-94 는 경우에 따라 생락도 가능하구요.

    글 내용을 보니 혼자서 준비하시는것 같은데 될수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몰론 혼자서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걱정이 되서 말씀드립니다. 이민법을 좀 안다는분들한테 일을 맡겨도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