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영주권(임시) 이혼 후

질문자: q  |  등록일: 07.28.2014 21:46:12  |  조회수: 7275
결혼을 한지 약 8개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약 2개월만에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 별거중입니다.
저는 화해카드를 쓰고 카톡과 문자 등으로 이 결혼을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대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증빙서류가 미비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살기 때문에 공동렌트가 없으며, 보험 또한 없고 차도 없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택스보고 또한 없구요 재정스폰도 배우자의 동기가 도와주었습니다.)
조인트 어카운트 내역 8개월치와 증인편지
함께 살던 주소의 우편물, 함께 찍은 사진 및 동영상들, 놀러갔던 비행기 티켓들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진실된 결혼이지만 둘 다 어린 학생이었기에 공동의 서류가 부족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9.2014 22:08:00  

    안타깝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고 서류가 너무 없으면 영구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을 설득하는것이 여간 힘듭니다.

    그래도 다른 선택이 없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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