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불체자 자녀 이민초청

질문자: nunojohn  |  등록일: 07.28.2014 13:39:12  |  조회수: 7834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7월(당시 만16세)에 방문비자로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여서 서류미비자가된 30세 남자입니다.
2000년에 시민권자인 외삼촌을 통해 가족초청 신청이
들어 갔었구요 물론 신청당시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을 기다리던 중 저는 성년이 되어서 어머니께서만 지난해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불체자 구제안이 긍정적으로 비춰져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또 무산이 되어버렸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추진하실 가능성이
높은 추방유예 확대에 조차도 저는 포함이 안되네요.

그래서 여쭙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영주권자 가족초청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45i에 저같은 상황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만약 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8.2014 20:54:00  

    안녕하세요.

    245(I) 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영주권 초청을 빨리 해 두셔야 합니다.

    즉 어머니께서 지난해 영주권 받으셨을때 바로 초청을 해두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시길 권합니다.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갖춰야 할 서류가 다르고 법적 책임문제가 있어 신청서 작성요령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선 답글을 올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