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테류스  |  등록일: 07.27.2014 14:49:46  |  조회수: 5984
현재 F1 비자 이고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비싼지라 cpa 아는분한테 들어서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할려고 하는데
주변 다른사람들 말로는 천불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등록금이 한학기에 5~ 6천불정도)

궁금한건 미국에서 살 생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취업이민 2~3, H-1이후)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F2비자 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8.2014 20:38:00  

    안녕하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학비 낸것에 대한 환불을 받는것이라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유학생은 취업을 할수없으므로 취업만 않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을 해서 수입이 생겼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 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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