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인터뷰시 지참할 서류중 질문드려요

질문자: wellonestop  |  등록일: 07.25.2014 15:37:59  |  조회수: 9128
다음달 시민권 배우자로 임시영주권 인터뷰 보는데요

거기에 가져와할 서류 리스트들중 범죄기록자는 court certified disposition 종이 가져오라고 되있는데 (남편이 DUI record 가있거든요 ㅜㅜ)

그거 이미 영주권 신청시 원본 보냈거든요.. 그당시 코트에서 원본은 1부만 받아와서요..

그럼 다시 또 코트가서 원본을 받아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복사해둔거 가져가면 될까요?

 

인터뷰 레터에보니 이것저것 서류들을 가져오라는데 이미 다 영주권 신청시 보낸것들인데 또 가져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DUI probation 이 내년3월쯤 끝나는데 그것때문에 영주권 못받을수도 있나요?
(교육 벌금 커뮤니티 서비스등 모든건 다 끝나고 probation만 몇개월 남았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4 09:04:00  

    안녕하세요.

    DUI 기록은 Certified 된 원본을 제출 하셨으면 더이상 준비 않해도 되고 원본 제출을 않하셨다면 원본을 준비해 갖고 가십시요.

    서류는 통지서에 적힌것들을 원본으로 갖고 가시면 되는데 이미 원본을 제출한것들은 또 다시 갖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Probation 은 심사관의 재량권 소관이므로 괜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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