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Cap-Gap extension에 관해서

질문자: 환웅  |  등록일: 07.24.2014 22:04:19  |  조회수: 806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opt가 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14일에 끝나게됩니다.

올해 h1b는 로터리에서 떨어져서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구요


Cap-gap extension 에 의해서  h1b를 신청하면  승인이되거나

떨어졌다는 메일이 올때까지 자동으로 f1신분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1월 14일에 opt가 종료되니 grace period를 포함하면

3월 15일정도면  grace period가 끝나게 될거 같은데,

4월 1일 (h1b신청일) 이 오기전에 제 grace period 가 끝나기때문에

2015년도에는 h1b를 신청할수가 없게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에 미리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f1연장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h1b나 영주권스폰 의향이 있는데  스폰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유지가 필요한것 같더라구요.  학교가는것 이외에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4 08:38:00  

    안녕하세요.

    가만이 계시면 내년 3. 15 부터는 불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합니다.

    H1B 는 4월 1일 전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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