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문의

질문자: Wabblebay  |  등록일: 06.01.2014 10:25:44  |  조회수: 6429
안녕하세요

아트쪽으로 OPT를 하고있습니다만 직장못찾으면 돌아가야하는 90일 바로 전에 미국친구와 동업을 해서 인터넷비지니스를 만들게되었습니다. (저는 이친구에게 돈안받고 무료봉사활동으로 도와준다는 상태임) 그런데 한달이 다되가도록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비지니스를 위해 제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수입이 하나도 없어 혹시 문제가 되지않을까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수입이있으면, 텍스도 내야하고 이러이러한 클라이언트를 받았다 하고 (정부쪽에) 기록을 남기는거 같은데, 이런게 없으면 OPT 위반이 되는것 아닌가요? 지금 저를고용해줄 다른회사를 찾아, 다음주에는 그쪽으로 옮길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게 큰문제가 될까싶어 걱정이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2.2014 13:00:00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었어도 일은 한것이 분명하므로 문제 없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