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시민권자이나 91년이후 멕시코에서 체류한 경우

질문자: Sanghye98  |  등록일: 05.31.2014 18:19:36  |  조회수: 8065
안녕하십니까? 조변호사님

미국 국적과 멕시코 국적을 가진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 16세인 여식이 한명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할때 제딸과 제가 어떻게 이민서류를 진행시켜야 할까요?

제 배우자는 85년부터 91년까지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그때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그이후 멕시코 체류 이후부터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멕시코에선 저도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민을 택할 경우, 당장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Best way를 알려 주세요.

멕시코에서 정상혜드림
  • 스티븐조 변호사
    05.31.2014 18:4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면 초청인이 재정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 초청인의 수입증명이 않되거나 또는 부족하면 제 3자가 재정 보증을 서주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 또는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