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결과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체류가 합법인가요

질문자: Hn82  |  등록일: 05.27.2014 16:28:21  |  조회수: 11372
안녕하세요

저는 1월 말일로 opt가 끝나고 4월1일까지가 합법체류기간 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h1b 신청서류를 보냈고 1일날 무사히 서류가 도착한것 까지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현재까지 추첨에 당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 수가 없어서 6월 1일에 학기가 시작하는 학교에 f1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학비가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을것 같아서 이 f1신청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최대 9월말까지 미국에서 비자성공 여부를 기다리며 체류하게 될텐데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 마지막까지 추첨탈락인 상태로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 4월 1일 부터 비자추첨결과를 기다린 시간까지의 미국체류가 합법이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f1을 연장한 상태로 한국에 귀국하려고 하거든요....죄송합니다만 상황이 조금 촉박한지라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 스티븐조 변호사
    05.28.2014 11:33:00  

    안녕하세요.

    H1B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한데 급하시다니 일단 몇자 적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60일 이내에 다시 학교에 다니면 됩니다. 60일 이후부터는 불체가 됩니다.

    아직 결과 통지를 받지 않햇으므로 지금은 괜찮습니다. (즉 불체가 아닙니다.) 추첨에서 떨어졌다는것을 통보 받으면 그때부터 학교에 복귀하는것을 고민하시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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