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Lu  |  등록일: 05.06.2014 10:18:34  |  조회수: 779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미국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회사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해외에 오래 거주한지라 WIFE와 딸아이(현재 국제학교 10학년)를
미국에 보내서 남은 2년의 과정을 마치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이 경우 WIFE가 F1을 받아야 아이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는데
WIFE가 F1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그리고 어덯게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이런 종류의 일도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6.2014 12:21:00  

    안녕하세요.

    "WIFE가 F1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 답글: 각 신청인마다 가능성이 다릅니다. 학교 명성도, 신청인 (또는 가족의) 재정 상태, 학력등등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비공식적 중요 요소 입니다.


    "그리고 어덯게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글: 미국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이런 종류의 일도 하시는지요?"

    - 답글: 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