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Chuh1  |  등록일: 05.06.2014 10:12:22  |  조회수: 72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께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2001년에 고등학교로 유학을와서 졸업후 뉴욕소재에 대학에 입학해 1년 과정을 마친후 2006년에 군대를 다녀왔다 2011년에 복학했는데요 한학기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저서 학기 등록을 하지 못 한후 미국에서 체류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어드바이저한테 허락 받아서 정식으로 학기를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듣고 저희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밀린 등록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학기가 마지막학기고 조만간 밀린 등록금을 전부 지불할 계획입니다. 혹시 등록금 지불 완료시 제 비자 상태를 복구 할 수 있을까요? 여권상에는 비자가 1015년까지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status가 추방유예에 해당한가요?
혹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6.2014 12:16:00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등록을 못했으면 신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추방유예에 해당 여부는 저희 홈피에 있는 자격 조건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일단 아래에 조건을 적습니다.


    추방유예란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법인데

    ■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 미국 입국 날짜가 2007년 6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중, 고등학생으로서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신분을 잃었고

    ■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MISDEMEANOR) 기록이 없고

    ■ 2012년 6월 15일 당시 만 31세 생일 전인 사람들에게

    ■ 2년간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추방유예 혜택은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나이가 14세이면 1년후 15살이 되면 그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http://ilovegreencard.com/DAC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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