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신청서 status 넣는 란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질문자: yamid2622  |  등록일: 04.27.2014 22:20:53  |  조회수: 7331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문의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ㅜㅜ
perm 신청서 는 1월 29일에 들어갔고 저는 학생비자 cpt로 이미 그전해 11월부터 영주권 스폰해주는곳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2013년 택스리턴도 마친상황입니다.

근대 진행하는 변호사가 신청서에 학생이라고 적기때문에 질문지중 현재 스폰해주는회사에서 일하고 있느냐라는 항목에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ㅠㅠ

제가 opt의 경우를 물으니 그건 일해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학생비자 cpt와 학생비자 opt가 구분이 되는건가요? opt는 일하고 있다고 넣어도 된다면서 cpt는 일하고 있다고 답하면 안되는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놓고는 485 들어가면서는 제가 일하고 있다고 할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SEVIS에 이미 제가 버젓이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고 나올텐데
학생비자경우에는 일하고 있다고 하면 백프로 오딧이 나온다면서 안넣었다고 하더군요

더 미심적은 상황은 첨에 사무장과 통화했을때 하는말의 뉘앙스가 제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도 몰랏던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거겟죠?

너무나 속상합니다. ㅠㅠ 적정임금도 두번이나 신청해서 시간을 잡아 먹더니 이런식의 실수들이곳곳에 있습니다.

더 걱정인건 이 변호사에게 아는언니는 이미 펌 디나이가 나왔고 또 한언니는 2012년 1월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너무나 속상합니다.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4 10:46:00  

    안녕하세요.

    딤당 변호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으로 적든 큰 영향은 없을것이란 생각입니다.
    CPT 를 필요한 경력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3 건